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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장소만들어주세요.(학교숙제글이에요) 조** 2017-05-26 조회수 1080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시의원님 학교숙제로 처음 글을쓰는 미르초 4학년 빛솔반 이민서 이에요. 우리지역의 문제점이 있는거같아서 이렇게글을쓰게 되네요. 전 첫마을6단지에살아서 탁구장이근처에있는데 매번탁구를치러가는데요. 저는요즘갑자기 탁구를 치러가기조차 싫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거나 오거나 담배 냄새가나서 길을걷던중 얼굴을 찌푸릴정도의 담배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또 따로 흡연장소가 없어서 자전거주차장,아파트계단등 실내나 실외나 담배냄새가 자주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아파트계단에서 담배를피면 아파트에사시는 이웃분들에게도 피해가 되기 때문이에요.그래서 저의엄마도 환기자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의제안은요 흡연장소를 따로 만들어주세요. 에를들면 2동에1개?아니면3동의1개정도로요. 무엇보다 저의걱정은 간접흡연이에요. 간접흡연은 알다시피 담배연기가 다른사람한테 가서 그담배 연기를 숨쉴때 그연기까지 들어가서 큰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흡연장소를 만들어주세요! 또 호수공원같은 데에서 무슨축제가 열리면 그날에 금연캠패인을 하는거에요.만드는건 시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맏기실께요.벌금은 어떻게하실지에는 시의원님께 만들어주세요. 공평하게요. 그래도 가능하면 꼭만들어주세요. 그럼 안녕히계세요!!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처음으로 제안하는 이민서(학생)이.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계부서에 확인결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이 동의해 금연구역으로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금연아파트 신청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내 흡연장소(흡연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흡연실 설치 유무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는 올해 10회의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축제나 행사시에도 지속적으로 금연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등을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044-301-2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