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용 태양광 설치를 보다 쉽게 할수있게 해 주세요. 김** 2017-08-17 조회수 249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세종시 아파트 최상층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옥탑방 지붕에 태양광 전지를 설치하여, 전기 걱정 없이 살려고 합니다. 보조금 없이 자비로 설치하려고 하는데도, 아파트 주민의 70%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 동의(소유주 동의)70%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종시가 태양광 설치를 권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정책도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태양광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태양광이 부적합하다고 신문에서 그러는데, 아파트 옥상에 설치 요건만 쉽게 개정되면, 많은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아파트 주민의 특히 소유주 70% 이상 동의 얻는 사항을 입주자 대표의 동의로 수정해 주시면 많은 태양광 설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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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공동주택 관리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와 별표 3호에 따르면 아파트 옥상 등의 공용부분에 태양광 전지 등을 설치할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다. 또한, 전용부분(개별세대의 발코니 난간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로 가능합니다. 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입주자의 공동재산에 해당되어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