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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이 죽어가는도시 세종, 시의회에서 나서주어야합니다 이** 2017-11-06 조회수 78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에서 편의점을 하고있습니다

담배소매인관련 세종시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담배소매인 관련해서 15년부터 민원제기하였고 아직도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있습니다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 담배 구내소매인을 내줘야 하는데

현재 세종은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내주고있습니다

이미 조건에만 맞으면 처리해준 행정이력이 있기에

새로운 신청자들은 다 내줄수밖에 없게 된 형국입니다

애초부터 기준을 세워야 하고 담당부서에서 판단기준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세종에 있는 편의점 점주들 다 죽어가고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점주들 뿐아니라 뺏어먹겠다고 경쟁붙은 새로운점주들도 다 같이 죽는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세종은 어떤 편의점사든 해마다 전년비 매출하락 최고지역이 되어가고있고

편의점 점주들은 세종에서 편의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적,물리적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든 안했든 방만하게 행정처리를 한 공무원들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만 명확히 제시해서 행정처리를 했다면 이처럼 한건물에 두개 세개씩 편의점이

생겨 서로 물고뜯고 고통만 받게되는것은 방지할수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건물 밀집도가 큰 타도시들은 실정에 맞게 이미 조례가 다 개정되어있습니다

세종또한 면적은 작지만 인구밀집이나 대형건물의 밀집도로 봤을때 서울정도급의 조례로 강화되야합니다

개선이 필요한부분은 구내소매인의 기준입니다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의 거리에 제한을 둬야합니다

특히 원취지의 구내소매인이 아닌 구내소매인의 표면을 띈 사실상 일반소매인은 기존 일반소매인과

거리제한을 둬야합니다

예를 들어 첨부파일로 올린 서울 강남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내소매인 신청위치가 1층이고 외부에 출입문이 있는 구내소매인은 일반소매인과 다를것이 없는것으로

보고 기존 일반소매인과 거리제한을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일반소매인끼리의 과다경쟁이 생길수있기에 상인 보호차원으로 보고 제한을하는것입니다

이게 맞는것이죠

서울,수도권,기타 광역시급 도시들 담배소매인 조례(분량이 많아 다 올리지는 못합니다)를

참조하여 빠른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조례개정은 시의회에서 의회를 열어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이쪽에 글을

올립니다

부디 빠른 개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계부서(경제정책과)에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구내소매인은 일정한 기준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소매인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거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는 구내소매인은 담배소매점 표시(담배판매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일반소매인과는 달리 제한을 받고 있고, 외부 이용객의 담배 구입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다.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거리제한을 두게 될 경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신축상가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구매자들의 담배 구입의 편의를 고려할 때 거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라. 다만, 일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소매인간 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검토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