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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생활권 M4(대림 e편한세상) 육교건설 및 학구변경 요청드립니다. 유** 2018-01-09 조회수 1428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3-1생활권 M4블럭(대림 e편한세상) 입주예정자(18년 6월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3-1생활권의 경우 초등학교 통학구역(학구)가 대평초등학교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3-1생활권 아파트와 달리 대림아파트만 8차선 도로인 BRT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대평초등학교 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육교설치와 함께 통학구역을 3-2생활권에 있는 여울초등학교로 변경부탁드립니다.

3-1생활권 대림과 3-2생활권 신동아 4차 아파트 사이 녹지를 통하여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육교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육교를 설치하는 경우 대평초등학교와 멀어지고 여울초등학교와는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울초로 학구 변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4차선이상 도로 횡단하는 통학구간에 대하여 육교설치나 통학버스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 등교길을 마련하겠다고 세종시 교육청에서 답변한 자료(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록)를 붙임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답 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이수진입니다.

 

○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계부서(학생생활안전과, 행정과, 재무과)에서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담당부서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세종시 의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계부서 검토내용

 

 1. 육교설치 건
  가. 담당자 : 학생생활안전과 이은희(☎ 044-320-2442)

  나. 질의 및 답변요지 :
    1) 질의요지 : 4차선이상 도로를 횡단하는 통학구간에 안전한 통학을 위한 육교설치 요구

    2) 답변내용
      가) 3-1생활권(대림)과 3-2생활권 신동아 4차 아파트 사이 녹지를 통하여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육교건설에 대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공사(LH) 소관 업무입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사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공사(LH) 담당부서와 전화로 확인한 결과, 행복청과 LH에서 육교건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달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통계획과(담당자 서종옥 044-200-3284),
         도시특화팀(담당자 이기백, 044-200-3141)
 ※ LH사업총괄(담당자 김보현 044-860-7808)
 
2. 학구조정 건
  가. 담당자 : 행정과 김병진(☎ 044-320-3222)

  나. 질의 및 답변요지
    1) 질의요지 : 3-2생활권 여울초로의 학구 조정 요구

    2) 답변내용
 가) 학구조정(통학구역)시 여울초의 과대학교 발생이 예상되고,
 나) 과대학교에 따른 원 통학구역 학부모들의 역민원발생 및 이와 여건이 비슷한 인근지역(M5, M6)에서도 같은 민원이 제기될 여지 및 이에 따른 여울초의 과대 학급 심화 등으로 정상적인 학급편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구조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통학차량 운행 건
  가. 담당자 : 재무과 김용준(☎ 044-320-3333)

  나. 질의 및 답변요지
    1) 질의요지 : 4차선이상 도로를 횡단하는 통학구역에 대한 통학차량 운영 요구

    2) 답변내용
 가) 동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통학차량 지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교 전 학생 임시수용학교를 지정하는 경우, 그 밖에  통학차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통학차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나) 대평초등학교의 경우, 상기 조례에 의거 “그 밖에 통학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건을 제출하면 통학차량 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통학차량 지원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