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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진** 2018-01-25 조회수 1952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춘희시장님과 세종시의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8년부터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장애인복지분야에 근무를 하게 된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대전시에서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할 때 대전시에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에
맞는 인건비를 자부담 없이 100% 시비로 운영비 예산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첫출근날 제가 2018년 장애인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계획서를 보니 세종시는 인건비를 전액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급예산의 80%를 인건비를 제한하였고 이를 따져보니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인건비를
책정한 것으로 관할 부서에 연락하여 여쭤보니 호봉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족금을
자부담으로 기관에서 부담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종시 사회복지기관이 예산이 부족하여 기관을 운영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아 자부담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주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타 시.도.를 비교하여 죄송하지만
가장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준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도처럼 저희 세종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향상시켜주시고 인건비를 자부담 없이 호봉에 맞게 책정하여주시고 서울시처럼
공무원 95% 수준의 인건비지원과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와 장기근속자 유급휴가 및 대체인력 지원과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도입하여 세종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전국에서 꼴찌수준인 하위권에 속해있습니다.
2015.08.19 발의한 의안번호 931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처우개선을 검토해주시고 예산을 책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 2018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 첨부로 붙이오니 참고하시고 저희 세종시도 서울시 못지않은
사회복지사가 일하기 좋은 명품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요구에 대해 관련 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종시는 현재 정부(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을 준수하고 있고, 1인당 월 9만원부터 최대 18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올해(2018년) 시행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단체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044-300-3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제안하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가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으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