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세종시 담배조례 변경관련 이** 2018-02-08 조회수 130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17년 11월에 문의 드렸던 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재문의 드립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세종처럼 대형오피스텔 내지는 상가건물이 많은 도시에서 왜 담배조례 변경을 자꾸 등한시하고 늦추는지요

현 세종 담배조례상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이 없으며

세종에서 장사하고있는 대다수의 편의점점주들은 상권특성상 대형건물 1층 상가에 많이 입점되어있습니다

조례변경이 되지않는한 언제 경합점이 들어올지 항상 불안해해야합니다

진작에 변경이 되었어야 할 조례까 아직까지 늦장대응되는 바람에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많은 경합점들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으며 최저임금까지 올라 엎친데 덮친격인데

세종시의회에서 도대체 시민들의 말을 듣고있고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정을 제대로 보고받고 안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회의 기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말부터 논의되고있다는 말만 반복될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점 정말 유감입니다

시청 경제부서로 부터 이 사안에 대해 어떤한 내용으로 보고가 되고있고 그에 따라 의회에서

조례개정회의가 언제 어떻게 심도있게 다뤄질지 일정에 대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확인검토 결과,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판매업은 일반소매인(일반적인 담배 판매업소)과 구내소매인(특정 용도규모인 건물 내 담배 판매업소)으로 나뉘며 시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구내소매인일반소매인 간의 구분 취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 간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구내소매인 간의 거리제한은 세종특별자치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위 사항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서 시 관련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710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구내소매인 간 거리제한 25m를 두고자 하였으나 위원 간의 찬반논쟁이 있어 의결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금년 3~4월중에 재상정재심의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정책과(044-300-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검토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