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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확인서 서울특별시에서 발급가능.. 세종시자치시에서는 불가..질의도 안해줌. 이** 2018-03-12 조회수 339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십니까

무허가건축물확인서 서울특별시에서 발급가능.. 세종시자치시에서는 불가..질의도 안해줍니다.

서울시가 왜 특별시인지... 세종시가 자치시인지..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27-2번지의 주택은 1970년대 건축되었으며
무등기,건축물대장에 없습니다. 다만 주택세금만 납부하고있는 무허가건물입니다.
이번 디딤돌대출을 실행 전에 대상이 되는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시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종시 및 기타 지방에서는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없거든요..

제가 시청에 방문하에 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질의했구 건축과 담당자와 만나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만 시청에서는 무허가건물대장이 없고 없기에 발급이 안된다고 답변도 무허가건물이다 라고 할수 없고 다만 이 주소지의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있지 않습니다 라고 표기하여 공문으로 답신한다고 합니다.

등기도 없고 건축물대장도 등재되 있지 않으면 무허가건물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지 무허가건물 이란 글씨는 절대 못 써준다고 하시네요 건축과에서

.. 제 고향이 연기리있고 아버님도 여기에서 평생을 사셧는데.....세종시민으로써 이해불가입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무허가건물이란 문구좀 들어갈수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개선 또 개선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생각에도 이해 불가능하지 않으신지요.. 무허가건축물대장에도없고 법적으로 발급해줄수있는 근거도 없다고 하시는데 누가 발급해 달라고 하나요..

질의에 답변을 해달라는거지.... 이 건물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의원님들 또....부탁드립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확인․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27-2번지 상 주택이 1970년대 지어지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고 현재 주택분 재산세만 납부하고 있어 무허가건물이 맞으니 디딤돌대출 서류 제출을 위해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신 사안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의견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따라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허가건물’이라 함은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이하)을 말하는 것으로 소명은 청약신청자가 직접 항공사진 또는 건축물 대장 등 해당 건축물이 위 조문에 따른 건축물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건축과에서 해당 건축물을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 청약자 본인이 스스로 해당 건축물이 위 규정에 해당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발급은 지자체 업무 중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소명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044-300-5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검토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