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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조례 재정 요청2 이** 2018-06-04 조회수 863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장애인복지 향상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 할 경우 지원 조례 제정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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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조례 제정을 요청 드렸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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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복지 향상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집행부 관련 부서(세종시 노인보건장애인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의견 청취와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현재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 12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국비 지원포함)을 병행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장애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 등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 사례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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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의회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외 여섯분은 일 안하시나요?

조례 제정권은 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의회에서 발의 할 수 있을텐데 행정부 쪽에 문의만 하고 형식적인 답변하셔서 엄청 실망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하다니요... 특별자치시인데... 당연히 앞서가야조...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답이 안나옵니다.

대전은 대전 밑에 자치구가 있어서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지원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애 대전광역시에는 없을수도 있어요.

혹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를 모르는건 아니죠?

그리고 위 답변에 지원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여성장애인 가정에만 지원 하는 것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시나요??

다른 자치단체 조례까지 첨부해가며 방향을 제시했는데

지원 대상 조차도 분석 안하는 의회 답변에 앞으로 세종에 희망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세종시 출산장려는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출산장려 정책에는 해당 되고 장애인복지를 위한 것이 좀더 추가됐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한 조레들은 전에도 이미 다 살펴보고 작성한 것 입니다.
답 변

1. 우선, 건의 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하여 거듭 의견을 개진하시는 불편을 드리게 되어 귀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담당하는 입법기

   관입니다. 다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정책, 사업의 실질적 수행은 집행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관련 사업의

   현황과 집행에 필요한 예산 및 제반사항 검토를 위한 사전 절차로 해당 부서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

   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6급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가정(가 장애인일 경우 포함)

   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타 시도와 같이 장애인 가정

   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

   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