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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활임금은 왜 전국최저인가? 성** 2018-07-16 조회수 1419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생활임금"은 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세종시의 실질물가가 서울이나 인근 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모르는 세종시민이 있을까요?
택시비, 치킨값, 밥값, 임대료..... 뭐 하나라도 세종시의 실질물가가 낮은것을 찾을수가 없읍니다.
서울 9,211원
충남 8,935원
광주 8,840원
.......... 세종 7,920원으로 전국 최저...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생활임금입니다...
내년엔 실질물가 전국최고인 세종시의 생활임금이 실질물가에 맞게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확인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세종시 실물물가에 맞게 생활임금이 반영·개선되길 요구하셨습니다. `19년도 생활임금 결정 시 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시기와 달라진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노동조합+회사+시민+시청)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금액을 도출한다고 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 등은 시청 일자리정책과(044-300-4832, 이부호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검토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