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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구** 2018-08-24 조회수 91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읍 주택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주변에는 원투룸 빌라도 많고, 용역 사무실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근로자도 많습니다

살림을 하는 가정이 많지 않고, 혼자 사는 직장인이나 근로자가 많아서인지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여 환경공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벌건 대낮부터 냄새나는 쓰레기를 길가에 배출해서, 배출한 그 시점부터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건 그만두고
심한 악취와 파리 등의 해충을 보게 되고, 심지어 지나가는 행인이 그 쓰레기에 일회용 컵이나 답배갑,
패스트푸드 먹고 난 쓰레기 등을 얹어 놓고 가서,
제가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1) 타 시도처럼, 배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만 정해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조례를 지정해 주시고 어길시 벌금을 물렸으면 합니다.
2) 또, 쓰레기별 배출 요일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아무 요일에나 배출하여 며칠을 길가에서 그 쓰레기와 얹어진 쓰레기를 봐야만 합니다. 이 또한, 배출 요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도 벌금을 물렸음 합니다.

세종 신도시야 청정구역이니 마니 해서, 유흥업소가 들어서는 것도 힘들고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쾌적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
제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겪을 일이 없겠지만,

또, 논밭이 있고 집들간의 간격이 다소 떨어져 있고 서로의 친분이 있어 환경 문제를 이웃간에 의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면 소재지의 일부 지역도 저와 같은 고충을 겪는 일이 적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조치원읍은 도심도 아닌 시골도 아닌 주택과 원투룸건물, 상가 건물 등이 어우러져 있는 지역은 쓰레기문제가 정말로 많이 심각합니다.
세금을 내고 있는 저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배출시간, 배출요일, 정해진 쓰레기 배출 방법을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조례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집 주변 쓰레기 무분별 배출에 따른 쓰레기 배출 조례 제정을 요청 하셨습니다.

현재 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가 있어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2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출요일 지정은 지역별 여건이 달라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해당 읍면동에서 요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배출시간과 배출요일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은 해당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부과근거가 없고 지자체 조례로도 정하여 부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에서는 배출자들이 자율적으로 내 집앞 환경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청 도시청결과(300-4722, 박찬양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