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중앙공원 제안 김** 2018-08-29 조회수 611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
첨부는 행복청에 제안한 것으로, 세종시(시민의 창)에도 송부했습니다. 세종시가 넘겨 받아 시민이 이용할 공원을 타인(행복청)이 하도록 하지 말고, 세종시가 직접 조성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자가 원하므로, 법은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답 변 |
---|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세종 중앙공앙 조성 관련 행복청이 아닌 시에서 직접 조성 추진 필요 및 조성관련 제안」을 하셨습니다. 세종 중앙공원 조성은 관련법인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복청과 사업시행자인 LH가 조성해야하는 사안으로 세종시 직접 추진은 어렵습니다. 단, 市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제안 등을 행복청·LH에 송부하여 적극 반영토록 요청한다고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청 도시정책과(300-5263, 박선형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