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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중앙공원 제안 김** 2018-08-29 조회수 60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첨부는 행복청에 제안한 것으로, 세종시(시민의 창)에도 송부했습니다.

세종시가 넘겨 받아 시민이 이용할 공원을 타인(행복청)이 하도록 하지 말고,
세종시가 직접 조성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자가 원하므로, 법은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세종 중앙공앙 조성 관련 행복청이 아닌 시에서 직접 조성 추진 필요 및 조성관련 제안하셨습니다.

세종 중앙공원 조성은 관련법인 행복도시법에 따라 행복청과 사업시행자인 LH가 조성해야하는 사안으로 세종시 직접 추진은 어렵습니다.

, 관련부서에서는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제안 등을 행복청·LH에 송부하여 적극 반영토록 요청한다고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시청 도시정책과(300-5263, 박선형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