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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누리대교 족구장 야간 연장 조례 변경 요청안 김** 2018-10-31 조회수 103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80명인원으로 평일 저녁 30명정도 한두리대교 밑
족구장에서 저녁 8~11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는 세종시민입니다.

저번주 26일 금요일 부터 시설관계자가 나와 밤 10시까지 제한되어

부득이 짧은시간으로 운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종시설공단에 유선상 민원으로 발생하여 조례에 따라 10시까지 운용

한다고 합니다.

다른 족구단도 알고 있듯이 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1명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불빛으로 인한 민원이라 하는데 그 해당 아파트와 라이트시설이 있는 족구장거리

가 400~500M 떨어져 있어 있어 불빛이 그다지 피해줄거라 여기지 않습니다.

실제 저녁때 민원예상지역에 보니 시각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세종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예민한 한사람의 민원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저희 뿐 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상황 일꺼라 생각됩니다.

이기주의적 무조건적 민원으로 관련기관의의 귀찮니즘으로 인한 피해를 왜

족구를 좋아하는 우리 세종시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실제 조례를 운운 하지만 한두리대교 족구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언급한

체육시설 운영 항목시설도 아닙니다.

조례 별표 1 체육시설종류에 보면 한두리대교 시설 항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따라 22:00 제한하려면 조례를 변경, 체육시설을 추가 변경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말한 조례 22:00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조례를 해석해서 22:00까지 제한한것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타시도경우 22:00로 한정해 놓지만, 익산 지방자치시 경우 조례를 변경

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3:00까지 외부 체육시설을 변경한 시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세종시민 족구인 삶의 질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시어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협조 및

간언 부탁드립니다.
답 변
먼저 한두리대교 족구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족구장 자율적 야간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빛 공해 및 소음, 개방시간 이후 사용 등 이유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로 민원접수되어 관리부서인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시설관리과)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한 운영시간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18.8.28.)가 있어 부득이 사용시간을 제한 조치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저희부서에는 족구장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 개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은 인조잔디구장 1면 추가와 빛 공해 민원해소를 위해 스포츠 조명탑 설치 등을 위해 하천관리청에 지속적으로 협의 및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로 연락(044-301-3534)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