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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문제 김** 2018-11-05 조회수 154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기차 보급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로서 전기차 이용관련 건의를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청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일부 공영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충전 시간 주차요금은 감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종시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4조에 따라 50% 감면 外 추가 감면사항 없다고 합니다. 또, 첫마을 BRT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이 세종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가 감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엇씁니다.

전기차가 충전하는 시간은 일반 차량의 주유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내면서 주차요금을 또 내야하는 이중과제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공기간의 유료 주차장이나 유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 전기차가 충전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시간 정도의 충전시간 동안은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속 충전기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한 충전이 됩니다. 물론, 그 이상 주차는 당연히 주차요금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공영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무료 및 이후 50% 감면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전기차의 충전시간은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전기차 확대보급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소하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에게는 중요한 주차요금 문제를 올바르게 검토하지 않으면 친환경 도시, 전기차 도시 등의 구호는 허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시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50%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목적 차량 주차와 관련하여 추가감면 적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시청 교통과(044-300-5534, 강병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시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