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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전자우편 발송으로 교통체증 감소 및 비용절감 제안 장** 2018-11-15 조회수 790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민으로서 교통량 감소 및 비용 절감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1. 현재 문서 발송은(시청 및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이장, 통장 등) 주로 우편, 인편을 이용하여 배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가. 접수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나. 우편물 발송으로 배달시 교통체증 발생 다. 우편물 발송 비용소요 라. 배달의 오류, 분실, 누락 등

2. 요즘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저장 및 공유화) 시대에 맞도록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현황으로는 시청 공동주택 관계자, 동대표, 이장, 통장 등 대부분은 전자우편(휴대폰, 컴퓨터)의 활용이 가능하나 공문, 간단한 알림자료 등의 서류가 아직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배달되고 있어, 배달이 지연 또는 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자 우편(홈페이지 개설 또는 개인 전자우편주소의 활용 등) 으로 우편을 접발송하여 주시면 위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공유의 빠른 처리 그리고 정보 확산의 정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안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시청, 교육청, 경찰청, 공동주택, 이장, 통장 간에 전자문서 처리의 일상적 적용을 위하여 전용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건의 드리오니 제도 개선바랍니다.
답 변

 1. 세종시 의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문서 전자우편 발송으로 교통체증 감소 및 비용절감 제안의 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3. 첫 번째, 전자우편으로 발송요청의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민법111 1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산세자동차세 등 세금고지서 및 민방위 통지서, 각종 결과통지 등 시민의 재산권과 훈련의 참석 요청 등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 소지가 발생됨이 예상되는 행정행위는 우편 발송 및 전자우편 등과 병행하여 안내가 되고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4. 두 번째, 교육청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통장간 전용 시스템 도입을 건의 하였는바, 소관부서(정보통계담당관)에서 20171월 부터 정책고객소통시스템을 통하여 이통장 등 정책고객들에게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행정문서를 포함한 시정업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3. “정책고객소통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044-300-2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 주신 소중한 제안을 좀 더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노력하여 세종시민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희망의회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