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세종 지역민의 타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교복비,급식비,교육비등 지원 조례안 권** 2019-02-24 조회수 597

담당부서 교육안전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올해 세종시민이면서 타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올해 많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급식비,교복비,교육비등 무상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타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세종시민이지만 무상지원에 대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 시민으로서 세금도 정확히 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타시도 지역민이면서 세종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세종시에 세금도 내지 않는데 지원을 받고 있고...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지원대상이 관내학생이냐 지역민이냐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혜택을 보는 학생과 받지 못하는 학생으로 나뉘어 있어 학생들이 차별에 대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민인 학생들도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었지만 타시도 관내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다수가 아니라고 세종시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세종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민 학생들이 타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을 해도 따로 신청을 받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시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 변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교육청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귀 댁의 자녀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의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세종시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복비, 교육비, 급식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없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첫째, 급식비 지원 사업은 「학교급식법」 제9조 및 15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세종시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합니다.

둘째, 교복비 지원 사업은 전국 11곳*으로 각각의 시도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
하고 있고, 우리교육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편입생
에게 지원해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셋째, 교육비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
시도마다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라면 다니는 학교의 관할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범위에 포함
되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민원․건의 사항 등이 조속히 개선 될 수
있도록 집행부(교육청)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