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4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0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가.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1항) 나.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