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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1 조회수 1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3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및 생활안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기능 및 시설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나.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ㆍ지정 및 최중증장애인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 이용자 부담금, 퇴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라. 시설의 운영, 위탁관리ㆍ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123@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