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9 조회수 27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과 입법․정책건의 수렴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상담소 설치 및 상담사 배치를 정함(안 제2조) 나. 민원상담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다. 상담사 위촉 자격 및 수당 지급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1월 1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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