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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1-11-09 조회수 27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11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11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과 입법정책건의 수렴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원상담소 설치 및 상담사 배치를 정함(안 제2)

. 민원상담소의 기능을 정함(안 제3)

. 상담사 위촉 자격 및 수당 지급을 규정함(안 제45)

. 접수 민원에 대한 처리 기준을 규정함(안 제6)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1115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aquablue45@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