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3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3 호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맨발 걷기 보행로의 안전관리, 편의시설 확충 등의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뤄야 하며,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을 염두하고 수립해야 함을 명시(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