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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8-16 조회수 17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19 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8 월 16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이 발표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도 앞두고 있어, 민원 공무원 등에 대한 법적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법적 대응 관련 지원 사항 구체화 (안 제5조제3항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8 월 2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