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2 조회수 10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3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618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