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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8 조회수 109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으로 본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623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