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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8 조회수 9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40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에 필요한 자문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윈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및 회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623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