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8 조회수 105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41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및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