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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8 조회수 105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및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623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