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8-21 조회수 74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43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5.7.21.)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나.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8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