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세종시의회 2015-08-21 조회수 84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46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사업이 입주민의 비용부담 및 관리의 한계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주민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8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