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8-21 조회수 117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48 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농촌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 업」에 따라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작은목욕탕 적용범위, 이용대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8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