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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8-21 조회수 11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48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8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농촌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 업에 따라 설치한 작은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작은목욕탕 적용범위, 이용대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82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