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6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관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공인의 이름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공인의 인영보존에 관하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10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