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6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51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관직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공인의 이름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공인의 인영보존에 관하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0월 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