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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8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52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17(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조금 지원사업 범위 및 봉사활동 모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