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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76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53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