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79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54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평가의 내실화 및 공정성 강화로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행업체 평가대상, 평가절차 및 평가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