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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8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5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체육진흥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및 체육단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체육진흥 지원사업의 범위,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107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