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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0-02 조회수 836

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58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효의 날을 지정하고자 함

    ○ 매년 102일을 효의 날로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10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