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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1-06 조회수 761

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62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국내 유입확산 과정에서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행계획 수립, 예방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1112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