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1-06 조회수 125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67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보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재정보조 대상, 재정보조 사업,. 재정보조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