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1-06 조회수 12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67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립학교법43조 및 제51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정보조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재정보조 대상, 재정보조 사업,. 재정보조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1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