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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1-06 조회수 11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6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1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청 소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대하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업지원으로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절차 및 우선계약 대상 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11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