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11-06 조회수 115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6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청 소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에 대하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업지원으로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절차 및 우선계약 대상 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11월 12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