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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128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1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15.6.2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으로 2009.11.28.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양도·상속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나.   2009.11.28.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2009.11.27. 이전 취득한 면허와 동일하게 양도·상속 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2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