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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107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3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귀농어업·귀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귀농어업·귀촌의 촉진을 위한 홍보·상담 활동 및 성공적인 농어업·농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농업 경영 인력 확보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2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