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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79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리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지역적 위치 또는 사용자 증가에 따른 연면적 협소로 주민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문을 실정에 맞게 개정함

    .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있거나,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고 증축이 불가할 경우 추가 신축 할 수 있게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24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