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12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2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 교육 및 지원 사항,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2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