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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9 조회수 97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1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의회 설치, 사회적경제 교육,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2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