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3-07 조회수 97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13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경사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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