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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3-07 조회수 89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15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그 희생을 예우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나장례지원 대상,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3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