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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3-09 조회수 119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3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청신청 방법을 다양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방식이 가능하게 하고, 본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권 제시 근거를 마련함

    . 재의 요구권자를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감표위원을 의장이 지명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314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