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3-09 조회수 76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18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1.12)에 따른 정례회 개최시기를 반영하고, 법체계에 맞지 않는 하위 규칙을 준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정례회 개최시기 6월 15일 ⟶ 5월 20일 / 11월 15일 ⟶ 11월 11일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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