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3-09 조회수 115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19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에,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3월 1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