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5-03 조회수 10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23 호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양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2에 따라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분석평가책임관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5월 1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