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5-03 조회수 1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5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를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종경찰서 지역치안 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510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 E-mail : 7302jc6b@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